노상원, 장성 진급 미끼로 수천만원 수수... 추가 기소
김봉규·구삼회에게 금품 받아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을 꾸리려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을 미끼로 접근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두 사람을 각각 준장,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걸 도와주겠다며 청탁 비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대령과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으로 2수사단을 편성해 두 사람에게 핵심 임무를 맡기려고 했다. 하지만 계엄의 조기 해제로 2수사단 구성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2수사단 의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 사건도 기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병합 기소했다. 김 대령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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