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책무구조도 도입에 책임”

조지원 기자 2025. 5.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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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워크숍 개최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을 만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엔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경영진은 물론이고 회사 전체와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경과 등을 소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겸영·부수업무, 업무 위탁 보고 등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법규 미숙지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준비과정 전반 경험과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고 새로운 내부통제체계를 도입·정착하기 위한 실철 방안 논의가 제기됐다.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동향과 함께 최근 진행 중인 공모 펀드(클래스) 상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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