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힘빼기’ vs 김문수 ‘공수처 폐지’
이재명
대법관 14명→ 100명으로
김문수
권력악용 ‘사법방해죄’ 신설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개혁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다른 분야 중 하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권한 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감사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각 진영이 당리당략에 따라 사법·사정기관에 대한 보복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 개혁을 10대 공약 중 두 번째에 배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도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선 규모와 권한을 확장해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대법관 정원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밖에 온라인 재판제도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도 약속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화하고,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외부 인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원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사법체계가 혼란을 빚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 역량과 실적 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사원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공약도 다수 내놨다. 우선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보내 ‘제 식구 봐주기’식 내부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이관됐던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시키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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