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공공사업 입찰 족쇄 풀렸다

류정현 기자 2025. 5.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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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부실용접 책임공방 승소

[앵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사업 입찰에 족쇄가 채워졌던 두산에너빌리티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입찰 자격을 제한했던 한수원은 앞으로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해 7월 한빛 5호기를 정기검사하던 도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일부가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걸 확인했습니다. 

니켈 특수합금이 부식에 강해 이 제품을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부실공사가 진행된 관통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전 핵분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한수원에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한수원도 추가 논의를 거쳐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즉각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엊그제인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두산에너빌리티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두산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지난 2021년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니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건 하청업체 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문제이지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의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공공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됐던 족쇄를 일단 풀었는데요. 

한수원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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