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24시]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 기업 모집
허용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검출...피해 예방 현장점검 진행
(시사저널=박혜지 영남본부 기자)

통영시는 신중년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과 관내 중소·중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대상 기업은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중년(50~64세) 구직자를 25년 1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통영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신중년 근로자 1인당 250만원이며 총 5명에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참여 조건이 부합하는 사업자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장려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영시청 일자리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중년이 더 많은 재취업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취업 준비 지원금 신청 접수...최대 50만원 지원
통영시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청년 취업 준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험 응시료와 온·오프라인 교육비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둔 18세~45세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시행 기간은 12월12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응시한 시험 또는 수강한 교육에 한해 지원되며,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원·온·오프라인 교육비 최대 40만원(온라인 20만원·오프라인 40만원)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험 응시·교육 수강 지역은 무관하며, 응시료와 교육비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교육비 지원은 1회로 제한된다. 대상 시험은 어학·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메일이나 통영시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첨부된 지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허용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검출...피해 예방 현장점검 진행
통영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25차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용남면 지도 해역의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양식장·마을어장 내 패류와 피낭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유독성 플랑크톤에 함유된 독소를 패류(바지락·굴·홍합 등) 및 피낭류(멍게·미더덕)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입술·혀·안면·목·팔 등의 마비·두통·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 이상이며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패류채취 금지 해제 시까지 패류 채취·섭취 금지를 지도하고 패류독소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해 패류독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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