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 둔기로 마구 내려친 50대, 벽지 뜯어 증거인멸

유영규 기자 2025. 5.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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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B(53·남)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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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장애인 B(53·남)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둔기로 손잡이를 파손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전 B 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5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자 범행 도구를 숨기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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