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병원 신생아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yonhap/20250516114138332otyr.jpg)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명시했다.
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선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의 경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까지 지원하게 했다.
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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