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가입자 주민번호 암호화도 안 했다
개인정보위, 과태료 1200만 원 결정… 전광훈 관련 시민단체 대국본도 시정명령 받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관된 알뜰폰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가입신청에서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
더피엔엘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마케팅 광고사항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은 필수동의 항목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한다.
더피엔엘이 2022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주주 명단에 따르면 대주주는 전광훈 목사의 딸인 전한나씨이며, 나머지 주주는 전광훈 목사 유튜브채널 운영사와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몰이다. 사랑제일교회 목사들이 두 회사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또 더피엔엘과 대국본은 같은 전화번호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공지를 배포하고 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시스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대국본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 대국본은 지난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며 “관련 시스템 점검과 보완에 착수했다. 아울러 대국본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신고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대국본 조사가 편향되거나 정치적이었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국본은 지난달 더피엔엘 개인정보 불법활용 논란을 단독 보도한 국민일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촛불행동은 비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비회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아경제 대표, 업무상횡령·사학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미디어오늘
- 스카이데일리, 1면에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광주시민께 죄송합니다” - 미디어오늘
- ‘언론통제·성희롱’ 발언 양우식, 국민의힘 6개월 당원권 정지·당직 해임 징계 - 미디어오늘
- ‘시사기획 창’ 팀장 결국 경질…‘의혹 덮는 시도’ ‘내란비호’ 반발 - 미디어오늘
- 김문수 “헌재 8:0 공산국가 같아” 조선일보 “국민이 공산당인가” - 미디어오늘
- 법원 “지귀연 의혹 추상적…입장 無” 민주당 “사진 공개 검토” - 미디어오늘
- 트럼프 관세정책 후폭풍 본격화… 美 TV광고 불황 시작됐다 - 미디어오늘
- 이재명 유죄 준 조희대에 특검법 상정, 이석연도 “지나쳐…자제해야” - 미디어오늘
- [영상] 신도림에서 김문수 기다리던 지지자, 김용태 보이자 돌연 고성 - 미디어오늘
- 하림 ‘섭외 취소’ 부처 차원 아니다? 선 그은 통일부에 “꼬리 자르기”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