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71억 원 지급…3만 1천여 명 대상

최호원 기자 2025. 5. 16. 11: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 3만 1천193명에게 지난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71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