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 ‘징역 7년’

장애인 배우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께 잠든 피해자 B(53)씨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친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숨진 것으로 보이자 그때서야 공격을 멈췄다.
범행 후 A씨는 피가 묻은 벽지를 뜯고 범행 도구를 숨기고 도망가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다투면서 "평생 혼자 살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부분을 가중요소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서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수차례 지속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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