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트려 세금을 덜 돌려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정정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 서류를 잘못 제출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은 사람도 이 기간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다. 거짓 증빙 제출로 부당하게 신고하면 40%까지 오른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적게 낸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0022%씩 부과된다. 1년을 지연하면 8%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를 비롯한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 놓친 공제·감면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혜택으로는 월세액·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서 놓친 공제·감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 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과다공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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