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공무원노조, 노래방서 "여자만 남아" 차남준 부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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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창공무원노조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지방권력을 손에 쥔 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행과 강체 추행으로 그를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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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창공무원노조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지방권력을 손에 쥔 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행과 강체 추행으로 그를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 부의장의 공개사과와 자진사퇴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해왔지만,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의 출당 조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에 태연한 얼굴로 행사에 참석하고 동료 의원들은 오히려 피해 여직원을 탓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단순히 처벌만의 목적이 아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도덕성 회복과 혁신적 체질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공무원노조의 열망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북경찰청에 차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폭행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선 의원인 차남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회 사무국 노래방 회식 자리에 들러 남직원을 모두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 제명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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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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