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유선희·이창준 기자 2025. 5. 16. 11:09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알선수재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자리보전 힘든 군 간부에 진급 미끼 삼아 접근···민간인 노상원의 ‘가스라이팅’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106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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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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