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이종훈 기자 2025. 5.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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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사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와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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