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복지 강화·제도개선 입법 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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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복지 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진삼 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 출동 등을 반영, 지역 신고 다발지 거점 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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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yonhap/20250516110457955ditr.jpg)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의회는 복지 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진삼 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 출동 등을 반영, 지역 신고 다발지 거점 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50세 이상∼65세 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담았으며,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평창군 명예 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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