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다툼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광주서 첫 '흉기소지죄' 1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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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명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와 약 1㎞ 구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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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newsis/20250516104913818lgrg.jpg)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동명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첫 적용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1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와 약 1㎞ 구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광주에서는 첫 입건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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