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

김희리 2025. 5.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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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인들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 및 공여자와 그 외 인사 청탁 관련자를 면밀히 추가 수사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속칭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맡긴 인물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 때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모두 20여 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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