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담 넘고 취재진 폭행한 2명 징역형…2명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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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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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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