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성희롱' 발언 양우식, 국민의힘 6개월 당원권 정지·당직 해임 징계
'1면 홍보비 제한 발언' 양우식 성희롱으로 징계,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직 내려놔야
경기도청 노조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는 양우식 형사고소,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에 진정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피해자인 A씨는 양 위원장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양 위원장을 진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1면 홍보비 제한' 발언에 대해 병합 심리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이태원에 놀러 간다는 A씨에게 '쓰XX이나 스XX하는 거냐.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요구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실 명의로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양우식 도의원의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당대회 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당직 해임 처분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번 징계에 대해 경기도청 노조는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고
피해자 A씨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한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를 냈다.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5조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16조에는 누구든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의장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위반 여부와 처리 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단체는 이 조례를 따라 도의회로 신고서 접수했는데 단체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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