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사망’ 영암 돼지농장주 구속기소
곽선정 2025. 5. 16. 10:46
[KBS 광주]영암 돼지농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고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농장주를 구속기소하고, 업주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네팔 국적 공범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농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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