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국제 운전면허증’ 미성년자에 판매한 20대...2심서 징역형 집유

김희래 기자 2025. 5.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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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문 장비를 이용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성년자에게 수십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B씨 등을 통해 국제학교 학생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이렇게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받아 면허증을 위조하고, 면허증 1건당 15~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판매한 면허증의 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재판 중 입대해 곧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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