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작년에도 3억 뜯어내
경찰, 협박한 일당 주거지 압수수색…사실관계 확인 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손씨를 협박했던 여성이 과거 손씨와 교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손씨를 협박한 20대 여성 A씨는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임신을 주장하며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외부에 폭로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손씨는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해 A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소속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임을 알면서도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A씨는 돈을 받은 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씨와 결별한 A씨가 40대 남성 B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B씨 역시 올해 3월 손씨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 만원을 요구했다. 손씨의 매니저는 이들로부터 약 3개월 간 협박을 받아오다 손 씨에게 알렸고, 손 씨는 B씨에게 돈을 주는 대신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경대응을 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손씨를 협박한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5일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후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손씨에게 제시했던 초음파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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