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계엄 사과' 김문수에 경고…내란수괴의 격노,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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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무엇인데 계엄에 사과하느냐'며 경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런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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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격노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뻔뻔함은 구제불능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무엇인데 계엄에 사과하느냐'며 경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런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원은 당장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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