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40억 챙겨”… 이승기 장인 일당 무더기 기소

이명수 2025. 5.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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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수 이승기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이모씨 등 일당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모씨(58)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펄’(Pearl·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치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2월 퀸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영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사위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입장을 내고 ‘처가 절연’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삼정을 가눌 수가 없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 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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