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 코앞인데...‘43억 횡령’ 황정음, ‘솔로라서’ 통편집될까[MK이슈]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가 MC로 출연 중인 SBS 플러스·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오는 20일 종영을 앞두고 최근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지만, 통편집 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솔로라서’ 관계자가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황정음의 편집 여부와 관련 “내부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작진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2002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배우로 전향해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SBS ‘자이언트’, MBC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 씨와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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