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시인… '솔로라서' 측 "내부 논의 중" [공식]

김진석 기자 2025. 5.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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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출연중인 '솔로라서' 측이 내부 논의 중이다.

16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황정음 관련 프로그램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0부작으로 제작된 '솔로라서'는 종영까지 1회 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모든 녹화가 진행됐기에 황정음의 출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황정음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 가량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획사 수익이 모두 황정음 활동에서 발생해 궁극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 피해액 역시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공판에서 밝혔던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Plus '솔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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