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기표 “지귀연, 고소한다 방방 안 뛰는 건 반쯤 자백.. 얼굴 사진? 주말 이후 공개 검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와 의논해서 입장 냈을 것
-사실 아니라면 고소한다고 방방 뛸 사안.. 떳떳하다면 본인이 입장 밝혀야
-공개된 룸살롱에서 한 번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장소 제보도 있어
-1인당 99만원은 불가능, 예약제 운영되는 고급 술집.. 동석자? 직무 관련자로 판단
-지귀연 비공개 재판? 여론 살피며 눈치보는 것.. 국민 알권리 심각하게 침해
-李 재판 지속 여부, 재판부 각자 판단? 모호함 남기는 선거 개입.. 대법관 회의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주목할 만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일이 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공개했던 의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기표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 진행자 > 엊그제 이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 그래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 이런 것이었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표 >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이죠. 입장인데 입장이 없는 입장, 입장인듯 입장이 아닌 이런 입장인데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이 저희가 사실은 상호를 가렸지만 어디인지 확인해 보면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거기 갔던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안 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귀연 판사한테?
◎ 김기표 > 네, 공보를 할 때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법원이 하진 못할 거고요.
◎ 진행자 > 그러면 부인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표 > 글쎄요. 부인했다면 부인했다고 했겠죠. 서로 저는 의논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확인했다면
◎ 김기표 >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갔겠죠. 그것도 아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공보관이 알아서 우리가 추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진 못했을 것 같고.
◎ 진행자 > 그럼 혹시 이런 걸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귀연 판사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어딘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 김기표 > 글쎄요. 지귀연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 생각은 지귀연 판사한테 물어보긴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입장이 애매하게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저 입장 자체로도 이미 반쯤 자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김기표 >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나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방방 뛰어야 되는 사안이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 진행자 >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 김기표 > 그렇죠. 사실무근이다. 이건 내가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상적이라 우리가 확인 못하겠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법입니까, 지귀연 판사 본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 김기표 > 저는 지귀연 판사가 떳떳하다면 본인이 SNS를 통하든 기자를 불러놓고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방법원이 저는 못할 바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법원소속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억울하다면 직접 하는 수단이 요새는 기자회견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서울중앙지법의 입장문을 보면 더 구체적인 걸 내놔보든지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 김기표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혹시 더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 김기표 >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랑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내야 되겠죠. 그것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노종면 대변인이 엊그제 밝힌 내용이 얼굴이 담겨 있는 사진이 있다 이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냥 룸살롱 내부의 텅 빈 좌석만 있는 사진 말고.
◎ 김기표 > 저희가 그것만 제시했죠.
◎ 진행자 > 일단 공개는 그것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귀연 판사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는 거 맞죠?
◎ 김기표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지귀연 판사 말고 그때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사진입니까?
◎ 김기표 > 예, 그 부분이 있어서 동석한 사람들의 명예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 진행자 > 아, 그래서.
◎ 김기표 >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정도만 하고요. 있습니다. 아무튼 지귀연 판사 얼굴이 있는 사진이.
◎ 진행자 > 그러면 지귀연 판사 얼굴이 들어 있는 사진 그 룸살롱 내부 사진인 거죠?
◎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미 그거를 노종면 대변인은 어느 정도 이미 다 예고를 했잖아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 김기표 >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저희가 법원의 부장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을 사실 특별한 사법부의 자정기능을 촉구하기 전에 전 국민 앞에 사진을 내보내면 그것도 조금 꺼려져서 안 한 것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차원으로 한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큰 성의를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당연히 있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기다려 봐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김용민 의원은 엊그제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여러 차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 김기표 > 네, 저도 확인한 바로는 한 번은 아닌 것으로 여러 차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진행자 > 여러 차례 접대를 이 문제의 룸살롱 한 곳, 같은 곳에서 계속 받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 김기표 >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 룸살롱이고요. 저도 다른 데서 여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들려오는데 또 다른 데서 받았다는 제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정도고 저희가 확인한 건 이곳에서 여러 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이곳에서 여러 번인데 또 다른 곳 얘기도 들려온다.
◎ 김기표 > 다른 곳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기자들도 취재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빈도수가 꽤 많은 거잖아요.
◎ 김기표 > 제가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화도 걸려오고 하는 걸 보면 지 부장이 이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 말들이 좀 있더군요.
◎ 진행자 > 의원님이 같이 간 사람 동석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김기표 > 저는 직무 관련자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관련돼서는 제가 청문회 때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차 확인이.
◎ 진행자 > 직무 관련자라고 하면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피고인 측이거나 변호사거나 이거 아닙니까?
◎ 김기표 > 직무 관련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무 관련자가 지귀연 판사가 이 접대를 받던 시점에 자신이 맡고 있던 재판 건과 연결되어 있는 직무 관련자입니까?
◎ 김기표 >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직무 관련자다.
◎ 진행자 > 정말로 본인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김기표 > 그건 정말 수뢰까지, 뇌물죄까지 가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직무 관련자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직무 관련자가 왜 이른바 접대라는 것을 하겠는가, 그냥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관이 되면 심각한 문제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건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1인당 계산해도 99만 원을 넘는 겁니까?
◎ 김기표 > 저는 99만 원 이런 계산식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00만 원은 넘는다.
◎ 김기표 > 네, 굉장히 고급 술집으로 알려져 있고 예약제를 통해서 받는 걸로,
◎ 진행자 > 예약을 통해서만.
◎ 김기표 > 그렇습니다. 겉은 좀 허름하게 생겼는데요. 예약제를 통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 진행자 >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 김기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술 접대가 이루어졌던 시점, 사진이 찍혔던 그 시점이 작년 8월이라고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기표 > 그것까지 정확한 시점은 얘기해 드릴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 8월로. 그러면 제보자가 누군지는 제가 여쭤볼 필요도 없고 대답도 안 해 주실 거고 근데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궁금한데요. 그건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기표 > 제보가 저한테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도 모 의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받은 시점에 저한테도 또 같은 제보가 사실은 들어와서 그거를 제가 크로스체크가 가능했죠. 이른바 제가 생각하는 저쪽에 제보자라고 하는 분과 가까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해서 이런 점이 있다. 그게 맞느냐. 그럼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확인을 저도 했고 그랬더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맞아서 이 부분은 맞겠다, 제가 확신을 해서 법사위에서도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은 원래 김용민 의원께서 얘기를 먼저 하시고 제보를 먼저 받았다기보다 들었기 때문에 먼저 하시면 저는 굳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때 상대 당 의원께서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증거도 없이 그러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저거는 혹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크로스체크 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기표 > 그 전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근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났을 때의 그때부터 얘기들이 많았죠.
◎ 진행자 > 아, 구속취소 결정 그 직후에.
◎ 김기표 > 예, 아무래도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언론에 조명이 되고 했을 때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술 좋아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 어땠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소문 같은 거 정도여서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큰 건 없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서 조금 더 뒤,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 김기표 >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시점은 그 이후니까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석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동석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 김기표 >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김기표 > 사진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결정할 수는 없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룸살롱 유흥주점의 직원들로부터 확인 과정도 거치셨습니까?
◎ 김기표 >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개인 차원이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추가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 김기표 > 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 정도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다 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기다리는 시점은 이번 주말 정도.
◎ 김기표 >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초쯤에는 추가 공개가 있을 수도 있다.
◎ 김기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표 >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지 판사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군사법원재판도 비공개가 돼야 될 텐데 거기는 공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무슨 공공질서 이런 차원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지금 이미 그동안 내란 이후에 밝혀진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됐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재판 공개 원칙을 어긴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특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공정성에도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을 정확히 지켜보면서 감시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공개로 해버리면 그게 재판이 어떻게 될지,
◎ 진행자 > 근데 왜 굳이 비공개로 하는 걸까요?
◎ 김기표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공개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를 하지.
◎ 진행자 >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비공개가 맞으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게 아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개 재판주의 원칙인데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고 그래야 되나요, 공개하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 진행자 > 결국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표 >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 규정에. 그게 아니고 여론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공개를 해도 되는데 윤석열을 풀어준 것부터 해서 이상하지만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람을 지하통로로 오게 하는 건 저도 변호사니까 그 구조를 잘 알거든요.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속된 사람들이 통하는 통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하 계단이겠죠. 역대 지금까지 불구속된 사람을 그렇게 구속된 사람의 통로로 나오게 했던 적이 있나? 그게 굉장히 특혜거든요. 사실은. 보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정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베풀었는데 비공개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지하주차장 이용하게 한 건 이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 김기표 > 고등법원에서 청사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 진행자 > 결정 주체는 거기가 되는 거죠?
◎ 김기표 >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후 재판 중단 여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게 아마 주진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표 >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번에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보여준 대법원의 정치 한복판의 관여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는데 저 부분도 질의한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고 거기에 답변 내용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일부러 모호함 같은 것을 둬서 역시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 진행자 > 이 답변도.
◎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보이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재판 또 돼서 다시 보궐선거 해야 되고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멘트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법원조직법 제17조에 보면 대법관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 법원은 당연히 자기의 재판에서 판결로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법관회의에 부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재판사건 심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 김기표 > 그렇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설왕설래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워낙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법관회의 열어서 이건 어떻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죠. 근데 입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일부러 모호함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선거 개입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기표 >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기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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