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대응’ 추경 847억 투입…2000개 수출기업 지원

배문숙 2025. 5.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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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참여 수출 기업 모집
부산항만 수출 컨테이너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 847억원을 투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특화된 ‘관세 대응 바우처’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출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직후 1차로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공고를 통해 200개 사를 모집 했는데 500개 사가 신청하며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이번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편성된 84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지원 규모를 약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 관세 애로 상담 통합 창구인 ‘관세 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고려해 국내의 대미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 중간재 수출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업에 전문가를 붙여 무역·관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 수출기업은 미국 관세 부과 여부나 원산지 증명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미국 현지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관세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가 포함됐다. 또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신설,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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