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화조 등 개인하수시설 악취 관리

박성훈 기자 2025. 5.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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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수정구 신흥2동의 한 아파트 정화조 악취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중원구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416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4개와 펌프식(강제 배출식)으로 하루 20t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2개다.

점검반은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정상 작동하는지와 청소 상태를 살핀다.

방류조와 토출구 악취도 측정, 점검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악취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3월 4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점검 대상의 60% 이상(250곳)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매년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벌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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