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찾아내려 ‘CCTV 무단 열람’ 벌금형
이연경 2025. 5. 16. 08:24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주차를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사업장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직위를 이용해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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