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세종 행정수도, 국가 백년대계 완성

2025. 5.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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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 되어 있는 인구, 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점차 국가가 발전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 또한 지방은 더욱더 개발이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였고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오랜 역사와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논리였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결국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무효가 되었다.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세종시가 탄생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조직법상 48개의 중앙부처 중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의 중앙부처와 21개의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등 국가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반쪽 수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이 상태를 마무리할 때다. 위헌 논란을 넘어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도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식이 그 예다. 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이다.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이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 대선 주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공약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은 점점 더 현실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서울과 세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서울'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서울+세종'이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상상할 때다. 세종은 효율적인 행정의 중심으로, 서울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지 도시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 기회가 전국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나고, 국가 전체가 건강해진다. 세종시는 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기능의 집약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공무원 가족을 포함한 유입 인구를 바탕으로 문화·교육·주거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 흐름에 맞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부처, 일부 헌법기관의 이전이 이뤄진다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의 속도와 질이 높아지고, 서울의 부담도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가 생긴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가 미래를 위한 과제 앞에서 정파적 셈법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야 한다. 행정수도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다. 초당적 공감대 속에 헌법 개정 등 제도적 해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충청권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 여론을 모으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할 때다. 이제,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복기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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