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줄게" 돈받고 죄 뒤집어쓴 男의 최후[별별법]
공범 제안에 허위 자수…범인도피죄 유죄
법원 "A씨 수사협조 고려해도 실형 불가피"
타인 범죄 뒤집어쓰면 3년 이하 징역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돈을 받는 대가로 타인의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가 된다.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률 유튜브 채널 ‘법테랑’에서 거액의 보상을 약속받고 대포 유심 유통업자 대신 허위 자수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자수한 A씨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제안에 승낙해 자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지갑에서 케타민을 보관한 것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친 점과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광현 변호사는 타인의 범죄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범죄를 대신 인정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범인도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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