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유영규 기자 2025. 5. 16. 06:54

▲ 제주지방법원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외국인이며, 홀로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선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촬영 백나용,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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