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예뻐서"…아파트서 마약 원료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5. 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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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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