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후폭풍에 신규 투자여력 없어”…흔들리는 ‘K에듀테크’

김경은 2025. 5. 16. 0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듀테크 기업 A사는 내년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심사 접수여부를 고민 중이다.

올해 AIDT 채택률이 30%대에 그쳐 수익성이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정부가 추진하던 AIDT 보급이나 에듀테크 육성법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투자를 늘리던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K에듀테크]①내년도 AIDT 심사본 접수 앞뒀찌만 기업들 소극적
AIDT 도입 부진에 멈춰선 에듀테크 육성 정책
스마트 학습지 등 에듀테크 전반에서 실적 악화
새 정부서 K에듀테크 후퇴할라…“산업 관점으로 지원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에듀테크 기업 A사는 내년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심사 접수여부를 고민 중이다. 올해 AIDT 채택률이 30%대에 그쳐 수익성이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A사 관계자는 “기업마다 AIDT 사업부 철수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 작년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에듀테크’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는 코로나19 당시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재로 주목받았으나 엔데믹 이후 방향성을 잃고 좌초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던 AIDT 보급이나 에듀테크 육성법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투자를 늘리던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업계에서는 K에듀테크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AIDT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시정·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은 KERIS는 다음 달부터 2026학년도에 사용할 AIDT 심사본을 접수받는 데 AIDT 개발사들은 당장 심사를 앞두고 관련 인증 취득을 해야 하는 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내년도 AIDT 운영 방향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업계는 추가 개발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이미 올해 AIDT 전국 도입률이 32.4%에 그치면서 AIDT 출판·발행사들은 투입한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보전받지 못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에 천재교과서, 아이스크림에듀(289010), 비상교육(100220) 등 지난해 AIDT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웅진씽크빅(095720)은 아예 관련 사업부를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K에듀테크 산업 자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AIDT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마트 학습지 등 에듀테크 전반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꺾여서다. 다만 에듀테크가 장기적인 교육의 방향성인 것은 분명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회장은 “AIDT 도입으로 모처럼 시장 확대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대하던 기업들의 투자 의지마저 꺾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전 산업에서 디지털전환(DX)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도 에듀테크로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교육도 산업으로 보고 정부가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에듀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