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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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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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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