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박혜연 기자 2025. 5. 16. 00:53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SK텔레시스·SKC 등 SK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빼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호텔·빌라 사용료,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1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또 SK텔레시스 대표였던 2011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12년과 2015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또 다른 계열사인 SKC로부터 약 9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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