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변속기어 오조작 보행자 친 무면허 운전자 철창행
신재훈 2025. 5. 16. 00:08
지난해 춘천일대 무면허 주행 혐의
“음주·무면허 6회 처벌 전력”
“음주·무면허 6회 처벌 전력”
차를 몰다 변속기어를 주행모드로 두고 하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춘천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아 2.4㎞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변속기어를 주행모드로 둔채 차량에서 내렸다.
이로 인해 움직인 차량은 차량 2m 앞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추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만든 혐의도 더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지난해 7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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