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려고" 또 착륙 여객기 비상문 무단으로 열어···이번엔 중국

박경훈 기자 2025. 5. 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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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객기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지무뉴스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2분께 중국 창사에서 출발한 동방항공 MU5828편 여객기가 쿤밍공항 착륙한 직후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

지난해 5월에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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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진 = 이미지투데이

중국에서 여객기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지무뉴스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2분께 중국 창사에서 출발한 동방항공 MU5828편 여객기가 쿤밍공항 착륙한 직후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 이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으나 승무원들이 즉시 대응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약 20분 뒤에 무사히 기체에서 모두 내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승객은 “지시등에 불이 들어왔길래 문을 열어 바람을 조금 쐬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중국 공안(경찰)은 이 승객을 구금하고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과 같은 비상문 무단 개방으로 인한 손해는 기종에 따라 약 10만~20만 위안(약 2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객기 비상문 무단 개방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됐다. 지난 달 15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 개방돼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 출발 후 한 승객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해당 여객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운항이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모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 5월에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이 있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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