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지 부장판사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당사자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며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독립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주당 의혹이 추상적이어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공지문을 냈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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