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되나
박다영 기자 2025. 5. 15. 23:14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김호중 팬카페에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김호중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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