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보수 얼마 안 되네”...성과급만 수십억씩 부르는 조합장들
해산 직전 38억 요구 논란
58억 요구 원펜타스 법적다툼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mk/20250515223311366qrwl.jpg)
15일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 성과급 지급 등 안건 11건을 상정했다. 논란의 대상은 조합장에게 38억원, 임원과 대의원에게 22억원 등 총 60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과 잔여 사업 수익금 중 청산법인으로 약 220억원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안건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중이다. 특히 해산 이후 조합장이 청산법인장까지 맡으면서 남은 자금 집행까지 주도하는 구조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다른 단지가 15년씩 걸려도 끝내지 못할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낮췄다”며 “13년간 교체 없이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수익을 올린 대가로 38억원을 받아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조합장 보수 문제는 총회 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될 사항이며, 수용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과급 논란은 평촌어바인퍼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조합도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려다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지구 등에서도 수십억 원대의 조합장 성과급을 두고 갈등이 반복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 정관이나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소수 이사회 결의로 성과급이 책정돼 안건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 보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사전에 약정된 기준 없이 성과급을 정하면 유사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해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것부터 총회에서 의결한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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