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 임신” 손흥민 협박 일당에 구속영장 신청
오경민 기자 2025. 5. 15. 22:28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 일당 체포…손 측 “허위 사실, 선처 없이 법적 대응”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508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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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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