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다던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월 확정

황서연 기자 2025. 5.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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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를 통해 김호중의 상고 포기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밤 기준 법원 사건 조회에는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 모씨, 본부장 전 모씨의 상고포기서 제출 내역만 기재돼 있어 김호중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 팬카페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김호중은 5월 1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였고,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상고를 포기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김호중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해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모 씨는 징역 2년 실형, 본부장 전모 씨는, 1년 6월 실형, 김호중 대신 경찰에 자수했던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4월 말 미리 상고를 포기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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