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고시 개정’ 예정대로 추진
신익환 2025. 5. 15. 21:53
[KBS 제주]풍력 사업 규모에 따라 위성 자료 활용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고시가 계획대로 개정됩니다.
제주도는 현행 풍력발전사업 고시를 해석하는데 혼선이 우려돼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공공주도 개발 방식에 맞춘 평가 지표, 항목 정비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풍력 사업은 사업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위성 자료 등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풍력자원 조사 자료 제출 시기와 사업 개발 실적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을 구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최종 확정돼 시행됩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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