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술타기’도 처벌…“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
[앵커]
음주 운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음주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큰 논란이 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이런 꼼수를 썼다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호중/가수/지난해 5월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논란이 됐던 건 '술타기' 의혹이었습니다.
김 씨가 도주 이후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알 수 없도록 캔맥주를 사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했단 겁니다.
이후에도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간다면서 술을 더 사 마시는 유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면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서장원/서울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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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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