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동서 20대 보행자, 살수차에 치어 사망
함성곤 기자 2025. 5.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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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가 주행 중 20대 보행자를 치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5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대전 서구 내동의 한 2차로에서 16t 살수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2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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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있어 발견 못해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살수차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가 주행 중 20대 보행자를 치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5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대전 서구 내동의 한 2차로에서 16t 살수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20대 보행자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량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역의 한 건설 현장 소속 살수차 기사로 당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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