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초학력 공개는 적법"…학교 서열화 우려 논란

정성진 기자 2025. 5.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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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이제 교육감이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지역, 학교별 결과를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지역별 기초학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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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이제 교육감이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오늘(15일) 결정 때문인데,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지역, 학교별 결과를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 대책이 필요하단 이유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히 반대하며 대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인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기초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에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원단체도 익명 처리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배 모 씨/중학생 학부모 : 학교별로 이렇게 또 서열이 매겨지면, 더 치열하게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조금 더 권장하게 되는….]

[전 모 씨/중학생 학부모 : 기초학력이 없는 친구들은 학부모님들과 공유해서 기초학력을 좀 높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학교, 지역별 기초학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전담 교사 배치 등 대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진단 결과 공개'의 교육적 효과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조수인)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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