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금니 모아 금괴 만들었다…4개월 치 월급보다 더 번 태국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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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장의사가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금니를 모아 금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15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중부 사라부리 주 출신의 장의사 A씨는 최근 인근의 금은방을 방문해 작은 금괴 10여개의 감정을 의뢰했다.
금은방 주인이 금괴의 출처를 묻자 A씨는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잔해에서 모은 금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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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장의사가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금니를 모아 금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15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중부 사라부리 주 출신의 장의사 A씨는 최근 인근의 금은방을 방문해 작은 금괴 10여개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 장의사는 중국계 태국인들이 사용하는 묘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이 금괴의 출처를 묻자 A씨는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잔해에서 모은 금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렸으며 동의를 구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실은 금은방 주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나모'(활동명)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관련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나모는 83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A씨가 가져온 금괴는 총 21.13그램으로, 약 5만 9371바트(한화 약 247만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의 평균 월급이 1만 5000바트(약 6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4개월치 월급보다 많다.
A씨의 주장대로 유족들의 동의를 얻은 뒤 금니를 모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체나 시체의 일부, 재 등을 이동·파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바트(약 25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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