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도 학대 신고... 불안에 떠는 교사들

김세희 2025. 5.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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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이 절반을 넘었고, 무단촬영이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면책하고, 학부모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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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상담을 요청한 건수만 5천 건이 넘었는데요.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의 모호한 기준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7년 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생 사이 다툼으로 중재에 나섰는데 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주눅 들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언제든지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 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교사

"교육이나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멈칫하게 되고 제가 교사로서 이제 어디까지 지도를 해도 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그래픽>

//이 같은 교권 침해로 도내 교사들이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5천1백여 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픽>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이 절반을 넘었고, 무단촬영이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면책하고, 학부모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픽>

//특히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감 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인정되더라도 수사 기관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교사들의 정신적 피로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선미 /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려운 것조차 3 ~ 4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시달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고한 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1백40여 건.

이 가운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25건에 그쳤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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